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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자격

제한없음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82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2 또는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가.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제82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2제3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 다.

        제82조(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의2제3항,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