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현황
 
항만공사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및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79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2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1.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구성
| 총계 | 기존항목 | 신규항목 | 삭제 | 비고 | 
|---|---|---|---|---|
| 315 | 315 | - | - | - |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및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79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2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총계 | 기존항목 | 신규항목 | 삭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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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31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