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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및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79호)」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202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1.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구성

총계 기존항목 신규항목 삭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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