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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내 -
전문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양도양수에 의해 건설업등록을 양수한 업체가 회원이 되기위해서는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 신청서 (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회 회원 신청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협회 소정양식)
- 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사본) 1부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함.
회비납부
납부처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사무처 (창원시외버스터미널과 홈플러스 사이)은행 납부온라인 입금시(반드시 회사명의로 입금하여야 됨)
계좌번호 : 232-0001-2000-03 (경남은행)
예 금 주 : 전문건설협회입금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회비와 기본회비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회원등록을 마치신 회원에 대해서 우리협회의 회원증과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념품을 드립니다.회비의 종류 및 납부시기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회비규정 납부대상 회수 내용 납부시기 입회비 최초등록
취득업체최초1회 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300만원) 등록취득시 납부 기본회비 전회원 매년1회 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1월1일 ~ 12월말일까지)마다 등록 1업종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업종당 10만원) 신규업체 : 등록취득시
기존업체 : 매년 실적신고시
기존추가 : 추가등록시통상회비 공사실적
보유회원매년1회 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공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업체당 10만원 + 총기성액의 3/10,000) 매년 실적신고시 시공능력평가 산정
신규등록(양도양수 포함)한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에 따른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하여 등록수첩에 기재받아야만 공사입찰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양도양수) 신청당시 (등록시 등록관청 제출자료)
- 기업진단서(재무관리 진단보고서) 1부
- 기술자 보유 현황표(기사, 기능사 포함) 1부 - 원본대조필
- 기술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 기술자 상시증빙자료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 제외)
-
아래 서류 중 택 1
- 국민연금이 가입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원본 (고용보험, 건강보험가입확인서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이 불가함.
단, 해당기관에서 받은 기술자 성명, 가입일자 등이 정확히 명시된 가입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상시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함) - 상기 관련서류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 또는 ㉡ 중 택1)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갑근세납세증명서(원본) +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기술인협회에 가입된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원본) 중 택 1
- 국민연금이 가입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원본 (고용보험, 건강보험가입확인서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이 불가함.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지참
- 대표자 이력서 (회사자체 서식 사용)
- 회사도장 지참
기타 문의사항
협회가입 및 업무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97번길 10, 2층 (팔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055-288-8117/9
055-265-1678/9팩스055-238-1733
055-238-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