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안내
목적과 기능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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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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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국 시,도(도청소재지)에 16개의 시,도회를 두어 협회 업무와 지역별 사업을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산하 기관으로는 업종고유의 기술진흥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업종별협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전문건설신문사,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협회에는 최고의결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협회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 결산심의 등 주요안건을 의결하며, 연1회의 정기총회와 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사안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하는일
- 건설업에 관한 볍령제도, 시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개선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 중재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 전문건설업의 운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 건설공사 시공기술의 향상 도모
-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건설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 업종별 고유의 권익신장 및 전문기술발전을 위한 자료발간 및 사업지원
-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 기능사 경력인정의 관리
- 정부수탁업무처리
- 회원의 입장을 대변
-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
- 건설업의 유기적인 발전과 회원품위보전을 위한 사업, 건설업제도의 연구에 관한 사업, 회원복지증진과 이익의 옹호에관한 사업을 행함.
정부수탁사업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리
시공능력평가금액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발생한 건설공사실적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협회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처리
- 시공능력평가금액의 적용기간 :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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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금액의 산정방법 (제23조 제2항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인정기능사의 자격인정 및 경력사항 관리
직업훈련기본법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개월이상의 관련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공사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협회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인정기능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함.
경영상태확인서 등의 발급
적격심사 기초자료로 제출되는 기업진단서 등 재무제표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적격심사시 회원에 한하여 경영상태확인서 발급
실적증명서 발급
실적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증빙작업을 거쳐 실적증명서로 발급함.